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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3 2015고단512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성명 불상자는, 이용자가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 인 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 내 몇 개의 게임 테이블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그 중 판돈의 규모에 맞는 게임 테이블을 선택하여 입장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해당 게임 테이블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입금된 금원을 칩으로 교환한 후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에 따라 대리 도박을 하는 속칭 ‘ 아바 타 도박’ 인터넷 사이트 (E )를 개설, 운 영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하순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A 등 지인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홍보하였고, 2015. 4. 14. 06: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 D 호텔 카지노에서 시간당 200페소( 약 5,000원 )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 F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사용하여 대리 도박을 하는 등, 위 성명 불상자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06:00 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전 당사에서, 위 전 당사를 찾아온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도박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 경까지 위 전 당사 주변에 있던 모텔을 잡아 주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H 전 당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서 고객 F에게,

가. 2013. 2. 하순경 변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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