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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컴퓨터기기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2017. 7.경 피해자 D은 대구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개업 준비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위 ‘F’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모텔 객실마다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금 및 중도금 14,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하여 2017. 10.경까지 위 모텔 객실 40개에 각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대금 내지 생활비 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위 모텔에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G)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시스템 매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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