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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89.9.1.(855),1256]
판시사항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천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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