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1.『2014고단1996』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5. 18. 0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 옆 비어 있는 점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와 망치를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벽면 전기 단자함을 뜯어내고 벽면을 때려 구멍을 낸 뒤, C는 점포 바깥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구멍(가로 40cm, 세로 30cm)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금반지 80점, 예물시계 40점 등 시가 8,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4고단2960』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06. 29. 10:15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전기드릴로 출입문 버튼키 옆에 구멍을 낸 다음 철사를 그 안으로 집어넣고 문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5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산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용의자들의 현장 유류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2014고단1996 수사기록 121쪽)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