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0.28 2016나7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환송전 판결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환송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N 대 886㎡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9. 5. 27.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권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자, 피고 A로부터 변제기를 2009. 6. 12.로 정하여 2009. 5. 29. 50,000,000원, 2009. 6. 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2009. 6. 24.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변제기를 2009. 6. 30. 13:00로 정했다

(담보는 종전과 동일함). 라.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A는 2009. 7. 1. 변제기를 2009. 7. 6. 12:00로 연기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 A는 2009. 7. 6.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간청으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