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0:50경 전남 완도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4경부터 01:04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현행범체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