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67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그 외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1. 확정되어, 2016.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45』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잡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도박장 꽁지 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810만 원, 2017. 7. 16.경 위 C 명의 계좌로 190만 원, 2017. 7. 17.경 위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7. 9. 20.경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730』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D아파트(일명 E아파트)의 분양을 빙자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2층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I에게 “분양계약서 매수인을 내 명의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까지 만들어 주면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3매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J호, K호, L호의 각 분양대금 5천만 원을 2017. 6. 21.자로 납입하였다는 잔금완납증명서 원본 각 3매를 I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말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