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운영자로 알고 있었을 뿐 소액주주연합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모 욕 부분 피고인이 모욕한 대상은 소액주주연합의 지지자들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 ‘M’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지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C 소액주주연합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소주 연 대표 세분이상은 F 몰아내기 때부터 대주와 손을 맞잡은 세력의 끄나풀로써 경고 드립니다.

고의 상 폐에 일조한 부분의 증거가 소주 연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과 소액주주 분들 게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공지 안할 시 제가 다 까발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상 폐시에도 마찬가지로 일조한 흔적을 다 까바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