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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2:45 경 고양 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에 있는 서오릉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47에 있는 삼영 손세 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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