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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6 2017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4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에 있는 백제 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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