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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6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3 경 논산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IC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1:30 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 소재 백제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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