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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20:5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대동 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천 리에 있는 서원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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