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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8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3. 2. 중고차량 매입 자인 D이 2,5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자, E 소재 F( 대표 G)를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 인 45,000원을 알선료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0.까지 10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1,47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 등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농협 통장 사본, I 신한 은행 통장 사본, 캐피탈 다이렉트 조건 표, 중고차 제휴 점 업무 위탁 약정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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