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8. 5.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10. 경 위 C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매수 인인 D이 15,0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를 구입하려고 하자 E가 운영하는 종합할 부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E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 인 1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매수인과 E 사이에서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합계 1,219,000원을 E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지급 받아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F 회사) 농협 계좌 통장 사본, G(H 회사) 신한 은행 신한 은행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 차량 구매자 상대 대출 중개관련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 범행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