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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30 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 울 미래로 2에 있는 DMC 파크 뷰 자 이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래 내로 205에 있는 현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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