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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2. 21:20 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같은 시 목동 동 가재 울로 99-38 ‘ 부자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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