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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노385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상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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