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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45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벌금 7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받은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까지 첨부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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