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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6 2018나279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중 ‘1.의 나.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2. 1. 30.자 단체임금협정을 통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액관리제’란 종전에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의 일부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만을 지급하던 소위 정액사납금제로 인해 택시 운행상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택시기사가 사납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날 번 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는 체제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 30.자 단체임금협정 제1조 제1항에서 ‘정액급여지급을 위한 최저운송수입금’을 정함으로써 그 무렵부터도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시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및 피고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7행의 중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 대법원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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