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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6206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4쪽 1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이하 ‘에스택이앤지’라 한다)”는 “(이하 ‘에스텍이앤지’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풍기 중 악취흡입송풍기는 일반적인 송풍기가 아니라 특수한 사양을 요구하는 송풍기여서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송풍기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에스텍이앤지로부터 가접 상태의 반제품 임펠러를 납품받아 절단 및 용접 등의 가공공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풍기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풍기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는 고사양의 이 사건 송풍기를 촉박한 납기에 맞추어 납품하기 위해 부득이 에스텍이앤지로부터 반제품의 임펠러를 납품받은 것이므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송풍기 중 악취흡입송풍기가 판로지원법 적용대상 제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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