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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공연보상금][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변론종결

2013. 3.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게 117,640,000원,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게 129,40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1988. 9. 5. 음악실연자들의 권익옹호, 활동지원,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저작권법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1. 11. 17.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현대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종합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신촌점, 미아점을 운영하고, 일산의 킨텍스점, 그 외에 부산점, 울산점과 동구점, 광주점, 중동점, 대구점을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보상금 협의

2009. 9. 26.부터 시행된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 제76조의2 , 제83조의2 에 의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9.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각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9. 11.경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이하 ‘한국백화점협회’라 한다)와 사이에서 백화점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0. 10. 27.에 이르러 백화점 운영자들이 원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던 공연사용료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공연 경위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 한다)과 사이에 ‘케이티뮤직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저작권법 제76조의2 , 제83조의2 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한 디지털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받아 백화점 매장에서 공연을 하였고 이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로부터 보상금 협상권을 위임받은 한국백화점협회는 2010. 10. 27. 실연자들과 음반제작자들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인 원고들과 사이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2)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 동법 제2조 제5호 )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① 저작권법은 그 제76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라고만 규정하여 ‘판매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제76조의2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이른바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1조 , 제52조 , 제71조 , 제75조 ,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④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저작권법 해당조문의 규정취지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1)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사실,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을 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악의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2009. 11.경부터 한국백화점협회와 사이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0. 10. 27. 공연사용료 액수를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보상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적으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보상금 협상과는 별개로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보상금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우용(재판장) 강동원 박상한

주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를 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동일한 음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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