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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8고단1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5. 30. 채팅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2018. 6. 3.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4. 00:10경 서울 강북구 D모텔 객실에서 사실은 소액결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소액결제를 해주면 일주일 내로 결제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49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모텔 객실에서 집을 나오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위원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내게 주면 너가 살 자취방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자취방을 알아봐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경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대출받은 300만 원 중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문제없이 사용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휴대폰(I)을 개통하게 한 다음 48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4. 22:35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휴대폰의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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