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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8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여러 차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가 기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대상인 2008. 6. 16.자 약정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청구한 이 사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2008. 6. 16.자 약정의 해제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제의 효력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행불능사유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2008. 6. 16.자 약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 금반언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08. 6. 16.자 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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