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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21 2012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15:24경 대전 중구 B 소재 자신과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의류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한 짓을 다 안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혈종,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회나 받고도 사실상 별거 중인 처를 다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금지를 강력히 희망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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