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동일산업에게 10,611,578원, 원고 A에게 7,187,632원, 원고 합자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5. 4. 피고로부터 서산시 G 외 1필지 지상 ‘H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5.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로 정하여 대금 472,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에 도급받고 그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2. 28. 위 어린이집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2. 1. 2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354,039,955원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소외 회사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들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각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1, 2, 4 내지 1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양수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117,960,045원(472,000,000원 - 354,039,955원)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감액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공사 면적 감소에 따라 공사대금을 22,000,000원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1. 6. 2.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등 설계를 변경하고 같은 달 10. 그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가 같은 달 24. 소외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1. 7.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