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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3다10734
부동산매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12. 5. 최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12. 5. 피고 B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거나 위 서면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자백간주 및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가 최고를 지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하여 먼저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하여야 하는바, 그 최고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체 없이 최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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