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7도116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