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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172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아 교육법 제 8조 제 4 항, 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3 항에서 정한 ‘ 변경 인가 사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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