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를 두고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C 일반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A은 2012. 12. 13. 10: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 국민대학교 육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지나다가 내부순환로 국민대 하향램프에서 나와 3차로에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1. 7. A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 2,038,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가액 350,000원을 환입하였다
(그 차액 1,688,000원을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9, 17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A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 ‘A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만 한다)을 대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여객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