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3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 후인 2012. 9. 1.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위 상해진단서의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관한 기재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페인트가 묻은 옷의 사진이나 상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퇴거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긴급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진주시 D아파트 1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올케인 피해자가 그녀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심부름으로 옷을 찾으러 와 “오빠의 옷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현관 밖으로 옷을 집어 던지면서 “왜 남의 집에 와서 정리한 옷을 흩트리냐”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