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형사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