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대상 임야에 관한 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기술자로, 대상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들로부터, 산지관리법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기장군 소재 임야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허가’라고 함)를 받을 수 있도록 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축적이 150% 이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하고 있는 입목축적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본수도 70% 미만, 최대경사도가 18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한 입목본수도를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산림조사서(입목축적 조사서와 입목본수도 조사서를 포함하는 개념임)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목설계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토목설계업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2.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산림기술자로, 2007. 9. 3. 부산 기장군 H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위 임야의 입목축적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위 임야에 있는 나무의 본수와 흉고직경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82.30%로 기재한 허위내용의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