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2:30 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리 단 교차로 방면에서 이태원 역 방향의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H(27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 안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 단 길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미만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