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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1고단5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4.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1. 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02:11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등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파란색 잠바( 증 제 4호) 의 몰수도 구하나,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 품은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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