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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 10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6.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위 지폐 교환기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26.부터 2020.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범행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된 현금 112,000원(증 제10 내지 12호 은 절취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나, 환부 대상 피해자를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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