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2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확인 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폭행의 범죄사실만 인정한 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