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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합1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8: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일산로 46 백석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정당 D 대통령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E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들 아!! 왜 떠들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세차량에 접근하려 하였고, 이에 유세 차량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 사무원 F( 남, 29세) 과 같은 G( 만, 60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들에게 “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저리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손으로 G의 가슴과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동영상자료, 각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선거 사무원 폭행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2002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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