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69세)과 채권채무관계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