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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69세)과 채권채무관계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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