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경 석사 유학 체류자격(D-2-3, 체류만료일 2020. 9. 30.)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05:05경 위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F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위 G의 우측 팔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D동영상확인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