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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나423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B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반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믿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에 대한 계약금 등 10,000,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B에 대한 계약금 등 10,000,000원의 반환을 대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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