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계 금 29,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1) 2010. 6. 11. 피고의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B 세무사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0. 10. 29.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두진디자인에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용 금 11,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가 2009. 1. 7.경 소외 C과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04호-2에 관하여 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과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가 2010. 6. 14.경 소외 E와 고양시 덕양구 F건물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합계 금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0. 6. 11. 소외 B에게 금 1,000,000원이, 2010. 10. 29. 피고에게 금 11,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원고 스스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G이 피고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원고는 피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위 인정 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