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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4.선고 2013누30676 판결
회계감사업무제한처분및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처분취소
사건

2013누30676 회계감사업무제한처분및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회계법인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구합43499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

판결선고

2014. 7. 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 판단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① '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 ·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재무제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고 ( 1. 3. ),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 또한 ' 500. 감사증거 ' 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 1. 2. ), 감사인이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하며 ( 2. 3. ),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3. ). 나아가 ' 505. 외부조회 ' 에 관하여 감사인은 경영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결과, 이미 계획된 타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될 증거가 경영자 주장의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1. 2. ), 감사인은 회수된 조회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면 확인절차를 실시하며 ( 4. 2. ) , 조회절차와 대체적 절차로도 경영자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추가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 4. 3. ), 조회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사인은 외부조회 및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5. ) .

이러한 관계 규정 및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취지, 즉 독립된 직업적 전문가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주주 또는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B글로벌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더라도 B글로벌의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내역,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 등에 비추어 회계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외부조회 등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선급금 거래처에 대하여 실제 선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그 지급 및 반환 경위, 그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외에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

① B글로벌은 2009. 8. 7. 경 유상증자 자금 76억 9, 000만 원이 납입된 지 불과 6일 뒤인 2009. 8. 13. 부터 2009. 8. 17. 까지 5일 동안 4회에 걸쳐 납입된 유상증자 자금의 약 75 % 에 해당하는 49억 9, 050만 원을 종전에 거래가 없던 4개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B글로벌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 등은 곧바로 위 4개 회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 49억 9, 050만 원의 선급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억 9, 050만 원의 선급금이 2009회계연도 기말 무렵인 2009. 12. 21. 부터 2009. 12. 23. 까지 3일 동안 위 4개 회사를 입금자로 하여 B글로벌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사채업자 D으로부터 빌려서 위 4개 회사 명의로 입금한 것이었다. B글로벌은 위와 같이 회수된 선급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원고가 2009회 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B글로벌에 제출하자, 그 다음날인 2010. 3. 16 .

50억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상환하였다. 한편 B글로벌의 2008회계연도 대차대조표에 비추어 2009년말 기준으로 B글로벌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64억 5, 7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총 자산의 약 52 % 에 해당하며, B글로벌에서는 회계감사 직전인 2008년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원고는 외부감사인으로 각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B글로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이를 적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8월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 대부분이 즉시 선급금으로 지급되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09년 12월 위 선급금이 회계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회수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B글로벌과 선급금이 지급된 4개 회사 사이에 거래가 없었고, 지급된 선급금이 회계감사 시점에 임박하여 갑자기 들어온 원인도 불분명한 점, 1년 전인 2008년 B글로벌의 전임 대표이사가 158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원고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계감사에 임하였던 점, 1 ) 제무제표의 허위계상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통상 회계감사에 앞서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였다가 회계감사 이후 이를 인출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더하여 보면, 회계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에 기초하여 2009년 8월 선급금 형태로 회사로부터 유출된 자금이 실제로는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후 회계감사에 임박하여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은폐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인으로서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뚜렷하게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B글로벌은 회계감사기준상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높은 회사였고, B글로벌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대주주 등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마땅히 원고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 회수된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 B글로벌의 설명만으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4개 회사에 대한 외 부조회 등 감사증거 수집절차를 실시함으로써 ' 유상증자 직후에 4개 회사에 지급된 선급금 ' 과 ' 2009. 12. 21. 부터 2009. 12. 23. 까지 회수된 선급금 ' 을 통틀어 B글로벌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회수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B글로벌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외면한 채 2009년 회계연도 제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B글로벌에 제출하였으므로, 직업적인 전문가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주석

1 ) 원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도 2008년 발생한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갑 제5호증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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