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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33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사 관련 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1979. 12. 4. 설립되어 1993.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9. 4. 1. ‘주식회사 D’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D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며,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D와 금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90억 원을 보관해 준 자이다. 2) 피고 B은 D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8.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3. 24. D에 대하여 상장폐지결정이 공시되었다.

본 감사인은 다음에서 설명한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거액의 단기대여금 4,406백만 원, 선급금 2,806백만 원 등의 자금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출처, 지출원인 및 정상적인 영업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본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본 감사인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된 11,700백만 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재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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