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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허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4세로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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