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2,7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7.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가 2017. 1. 1.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에게 152,740,13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업을 하는 원고 B가 2017. 3. 16.부터 2017. 4. 15.까지 피고에게 47,499,5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52,740,13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47,499,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원고들은 각 최종 공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일 다음날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계속적 공급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금을 매월말 결제해왔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2017. 8. 18.자 답변서 제2쪽), 물품대금 지급기일은 최종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 회사의 대표 D은 원고 회사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C주유소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던 중 2017. 2.경 건설기계 기사들로부터 ‘위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기름이 빨리 소모된다. 기름량을 속이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다른 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D이 공급한 기름이 훨씬 빨리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의 건설기계에 부착된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