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20,055,250원 상당의 경유, 무연, 등유 등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유류대금(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유류대금(원) 2017. 5. 31. 41,735,250 2017. 10. 31. 19,200,000 2017. 6. 30. 38,590,000 2017. 11. 30. 59,400,000 2017. 7. 31. 35,940,000 2017. 12. 31. 31,720,000 2017. 8. 31. 41,500,000 2018. 2. 28. 33,090,000 2017. 9. 30. 18,880,000 합계 320,055,250 그리고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55,6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전 184㎡ 등 3개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위 유류대금으로 21,386,7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6호증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34,308,210원(=55,695,000원-21,386,7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유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