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8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액수가 상당하고, 그 범행이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는 점, 횡령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환수 조치된 금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