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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8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미 적지 않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 횡령액수가 38,399,670원에 이르는데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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