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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친구 관계로,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9:25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B(가명)과 전화상으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 C로 D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인생 걸레인거 아니까 자랑 그만해, 너 유륜크데, 젖 비린내, 니 가슴“ 등 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신져 캡쳐사진(피해자 제출용), D 메신저 캡쳐사진(피의자 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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