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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3.26 2012가단203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58,000원과 그 중 25,503,160원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나머지 454,8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험모집인들을 고용하여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보험회사들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보험모집인들에게 원고가 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사용인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용인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법)

1. 회사는 사용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회사가 정한 사용인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사용인 수수료로 지급한다.

2. 사용인의 제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기준(이하 관련규정)에 의하고,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3.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은 회사의 영업 정책에 따라 각 항목별로 신설, 변경, 폐기할 수 있다.

4. 사용인은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 취소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또는 장기 경우 12차월 유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당 사용인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같다.

제21조(협약기간) 사용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로 협약변경 또는 협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매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

수수료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

1. 사용인 수수료 지급기준 제7조 원수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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